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  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질병 또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 소득 유형

 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엑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위 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진다. 당연히 맞벌이로 갈수록 금액은 소득기준금액이 커진다. 물론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한다.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 업종별 조정률) 

2)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소등, 종교인 소득

 

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게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 경우

거구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