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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 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질병 또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 소득 유형
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엑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위 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진다. 당연히 맞벌이로 갈수록 금액은 소득기준금액이 커진다. 물론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한다.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 업종별 조정률)
2)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소등, 종교인 소득
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재산요건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게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 경우
거구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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