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제도 바뀌는 점 요약정리 저출생이 고착화되고,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를 막고자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혼인율 출산율의 저하 원인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분양 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청약제도의 개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아래 국토부 블로그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약제도 개편 내용 요약
1.두 자녀 이상 특별공급 공공분양
민간분양 시 기존에는 세자녀 이상이었으나, 두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부부간 중복 청약허용 및 가점
기존 부부가 모두 당첨 될 경우 두명 모두 부적격 처리 되었었는데요, 이번 개편에서는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결혼 전 이력 완화
기존은 결혼 전 배우자나, 본인이 주택소유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생애첫주택, 특공등에 청약지원이 불가능했지만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청약시점에 무주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 청약 5년 확대
기존 청약은 미성년자 가입기간 2년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고등학교때 가입을 하곤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때 가입을 시키면 성인이 될 무렵 5년이 되게 됩니다.
5. 신생아 관련 특별공급 개선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입양가구 특별공급 20%,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준 태아 포함 2년이내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출생이면 대상, 나눔 35%, 선택 30%, 일반20% 물량 배정, 특별공급 유형별 10%추첨제 시행, 소득요건 완화,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자녀 소득자산요건 완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까지 완화
6. 신혼부부 특공 청약 소득 자산요건 완화
빈축을 사던 월소득금액이 완화됩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던 다양한 이유중 하나인 월소득기준이 200%까지 완화되어 부부합산소득 1,300만원까지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7.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공공분야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를 신설하갑니다.
개편을 통한 청약저축 가입자 증가
지속적으로 주택청약 저축은 감소되고 있었으나,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편을 통해 청약가입자가 20개월만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에 따른 갭투자 성행 가능성
전세값과 매매값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갭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려는 추세, 금리인하가 시작된다면 갭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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