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임대보증금 100%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월 2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 지원 내용: 최소 100만 원 ~ 최대 7,300만 원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8일(금)부터 접수 시작
✅ 신청 방법: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뜻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며,
이들은 고물가,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이 독립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내용
💰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임대주택 유형 | 지원 금액 |
---|---|
행복주택 | 100만 원 ~ 7,300만 원 |
매입임대주택 | 100만 원 ~ 7,300만 원 |
전세임대주택 | 100만 원 ~ 7,300만 원 |
✔ 기존 입주자도 지원 가능
✔ 기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만 추가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8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 방법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온라인 접수)
- 행복주택: GH 청약센터에서 3월, 9월 온라인 신청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 방문 접수(상시)
- 전세임대주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상시)
📜 필요 서류
-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지원금이 명시된 계약서)
💡 TIP: 미리 준비해서 2월 28일에 바로 신청하세요!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추가적인 주거 및 생활 지원도 제공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24개월)
-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주거급여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 대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3️⃣ 물품 지원 (최대 100만 원)
- GH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가전·가구 지원
📌 "청년들의 자립을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주거 걱정 없는 홀로서기, 이제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 임대보증금 100% 지원
✅ 기존 지원자도 차액 지원
✅ 2월 28일부터 GH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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