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25년 제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였고, 승용·화물·승합 차종을 포함해 총 67대를 보급 대상로 정했습니다. 아래는 태백시의 보조금 제도,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공고 개요 및 보급 대상
2025년 제2차 태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는 신청 기간이 2025년 12월 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급 대상은 승용 17대, 화물 42대, 승합 8대 등 총 67대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태백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선정됩니다.
2. 보조금 구성 및 지급 기준
2.1 최대 지원액
태백시 보조금은 모델별 최대 지원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일부 모델의 최대 보조금 한도는 약 899만 원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2.2 추가 지원 혜택 항목
- 택시용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에 25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차상위 계층 구매자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급 가능
- 청년층이 생애 첫 전기차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급 가능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 가능
-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신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 원 추가 지원
3. 신청 절차 및 조건
- 전기차 모델 선정 및 판매점과 구매 계약 체결
- 구매지원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무공해차 통합 포털 시스템을 통한 국비 신청 절차 병행
- 차량 출고 및 등록 절차 완료
- 등록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심사 진행
신청은 선착순 또는 출고·등록 순서로 처리가 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
- 지원 대상자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방세 및 공과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또는 판매 시 사전 승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운행 기간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조금은 국비 + 지방보조금 구조이며, 지방 예산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출고 또는 등록 지연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태백시 전기차 지원금 보조금

태백시는 2025년 제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승용·화물·승합 차종 등 총 67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액은 약 899만 원 수준으로 공고되었으며, 택시, 청년, 다자녀, 노후차 전환 등 다양한 추가 혜택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공고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백시 전기차 보조금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