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비용 확인 필수사항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고른 차량 가격 ! 천만원! 만약 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다면 과연 천만원만 들어가게 될까요? 차를 구매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만 보고 덤벼들지만 사실 중고차도 신차처럼 다양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종류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첫 구매시 계약금을 걸어두기 마련입니다. 계약금을 걸어뒀다면 다른사람에게 계약금을 걸어 둔 차를 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별도 조항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고차 구매시 차값 외 들어가는 비용 목록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될 경우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취등록세, 공채, 인지,증지대, 번호판 교체비용, 거래 수수료 등 각 비용들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1천만원짜리 준중형 승용차를 구매했을 경우 발생하게 될 비용을 예상해 볼 예정입니다. 

 

취등록세

자동차를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취등록세 입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공급가격 기준 승용차는 7%, 승합화물 5%, 영업용차량 4%로 경차의 경우 4%(50만원 미만 면제)입니다. 

구분 차량종류 취득세
자가용 
(비영업용)
경차 4%(50만원 미만 면제)
승용차 7%
승합차(7-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차 4%
영업용 영업용 모든차량 4%

약 1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취득세 7%를 내야합니다. 약 70만원이 들어가는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

 

 조금 치사하지만, 나라에서는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사람들에게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보통은 바로 팔아버리는 편입니다. 신고하는 지역에 따라, 배기량(cc)차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준중형 아반떼 AD를 산다고 하면 1.6모델일 경우 9%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비용은 1천만원이라면 대략 9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는 높아지고 2000cc 이상이라면 20%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보통 샀다가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채를 구매하는 가격 90만원에 공채를 다시 파는 금액 보통 10%정도를 손해보고 팔게 되어 9만원정도를 최종 지불하게 됩니다. 

 

인지대, 증지대

 이건 등록을 위한 수수료 입니다. 등록을 위한 수수료로 비용은 4-5,000원입니다. 

 

번호판 교체비

 차량에는 고정된 번호판이 있습니다. 만약 전 차량 소유자의 비용이 마음에 안든다면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체비용은 한번에 9천원 ~ 2만원 사이입니다. 

 

수수료

 중고차 매매시 업체를 통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와 매매상사에 지급하는 돈인데요, 평균 비용은 30만원~50만원 정도 입니다. 

 

성능 점검 보증 보험료

 중고차는 구매시 성능점검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1개월 주행 2000km이내 발생하는 문제에 보장이 되는 내용으로 비용은 약 10만원 선에서 처리됩니다.

 

자 이렇게 1천만원짜리 아반떼를 샀다고 가정하면 차량가격 1천만원 + 취등록세 70만원 + 공채매입차액 9만원 + 보험료 10만원 + 중개수수료 50만원 = 1139만원이 필요합니다. 딸랑 차량가격만 생각하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다면 139만원이 부족해서 난처한 상황이 나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