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난방비 긴급 지원 리뷰어 최고씨입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다룹니다.
✅ 경기도 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당 5만 원 지원
✅ 기존 지원 대상자와 중복 불가,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중복 가능
✅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지급, 일부는 신청 필요
경기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해당 가구 포함
-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과 중복 불가능, 에너지 바우처와는 중복 가능
지원 내용
- 가구당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 지급
- 시·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서에서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시·군에서 대상자 계좌로 자동 지급
- 단,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및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 가구는 신청 필요
문의처
경기도 난방비 긴급 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문의번호 |
난방비 긴급 지원 | 031-8008-2416, 031-8008-4310 |
장애인가구 지원 | 031-8008-4363 |
노인가구 지원 | 031-8008-2634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유의 사항
- 기존 경기도 지원사업(노인·장애인 대상 월 5만 원 지원)과는 중복 불가
-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중복 가능, 관련 내용은 관할 부서 문의
경기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도민의 생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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