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부모님 돌봄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장기요양보험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긴급돌봄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가족 부담 경감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긴급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항목 긴급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자
지원 기간 최대 30일 이내의 단기 지원 장기적인 지원 가능 (등급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서비스 내용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서비스단기적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요양보험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 신청 방법

  1.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당 지사로 서류 발송
    •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보험' 앱 이용
      • 앱 설치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선택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위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 등 조사
  3. 등급 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4.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시작


✅ 등급별 판정 기준

등급 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유의사항

  •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준수: 미제출 시 등급 판정 불가
  • 등급 판정 결과 이의 신청 가능: 결과에 불복 시 심사청구 가능


✅ 마무리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족 모두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글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