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미끄럼방지 1등급 가격대별 제품 추천 BEST3

안전화 미끄럼방지 가격대별 제품 추천 BEST3 위험 지역에 방문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작업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신발, 안전화 입니다. 안전화라고 불리는 신발은 건설현장, 작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안전용품입니다. 발 부상을 방지하는 기능성 신발로, 외부의 충격에 강하고 미끄러짐 방지 밑창을 사용하여 미끄러움에 예방이 됩니다. 또한 방습, 절연 재질로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안전도구입니다. 안전화는 가격대비 기능과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예산에 맞고, 목적에 맞는 안전화가 필요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격대별로 추천하는 안전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안전화 5만원 르까프

국산브랜드 르까프의 안전화입니다. 5만원대 가격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신세틱 메쉬재질을 활용하여 통기성이 좋습니다. 밑창은 파이론과 고무창을 사용, 미끄럼방지 효과도 탁월합니다. 여기에 원터치 BOA다이얼을 차용하여 5만원대 안전화로써 르카프 제품을 이길 안전화는 없습니다. 

 

발목있는 안전화 블랙야크 

 

 하이탑 안전화 Yak-501은 발목 6인치까지 올라오는 하이탑 안전화로 사막화라고도 불립니다. 사막지형에서 착용해도 무리없는 디자인과 천연가죽소재를 사용하여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화 입니다. 고탄성 PU인솔로 쿠셔닝이 좋고 파이론 미드솔로 무게까지 가볍게 가져간 제품입니다. 토캡에 선심이 있어 발가락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각패턴의 밑창 구조가 미끄러짐을 최소화 해줍니다. 

 

 

가성비 안전화 10만원 미만 미끄럼 방지 성능 1등급 블랙야크 

 

 등산화 브랜드로 잘 알려진 블랙야크에서 만들어낸 안전화 Yak-470D, Yak-420D 입니다. 일상에서 신어도 와일드한 멋을 자랑하는 이 안전화는 미끄럼 방지 성능 1등급이라는 스펙을 보유한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멋지다는 말이 절로나오는 디자인으로 발목의 편안함과 안전화 답지 않은 날카로움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토캡부분의 러버시트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으며 원터치 BOA를 차용하여 신발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고탄성, 쿠셔닝이 강점인 제품으로 발의 편함까지 사로잡은 고품질의 가성비 안전화 입니다.

 

안전화 착용 이유

 안전화는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의 낙하로 인한 발 부상을 막아주고, 못, 유리와 같은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날카롭고 거친환경에서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필수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논슬립 밑창이 부착되어 있어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낙상을 예방해줍니다. 작업현장은 경사가 심하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화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화 착용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3. 3.>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 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화 착용 이유와 법적근거 그리고 추천 안전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다른 안전용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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