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세 자진신고 하는 법
해외여행에서 면세상품을 구매하다보면 면세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구간만큼의 세금을 입국시 내야하는데요. 만약 이걸 안하게 되면 별도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진신고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입국시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미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관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온라인 관세자진신고 바로가기 여행자 입국시 관세신고 해야하는 절차 만약 신고물품이 없다면 바로, 신고없음을 작성하면 됩니다. 얼마가 넘어야 관세를 내야할까? 면세범위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위 내용과 별도로 주류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