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세 자진신고 하는 법

해외여행에서 면세상품을 구매하다보면 면세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구간만큼의 세금을 입국시 내야하는데요. 만약 이걸 안하게 되면 별도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진신고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입국시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미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관세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여행자 입국시 관세신고 해야하는 절차

만약 신고물품이 없다면 바로, 신고없음을 작성하면 됩니다.

 

얼마가 넘어야 관세를 내야할까? 면세범위는?

  • 여행자 휴대품으로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 위 내용과 별도로 주류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니코틴용액20ml, 향수 100ml 미만

즉, 800달러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진신고 해야하는 이유

그냥 포장을 뜯고 잡아때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진신고를 합시다. 자진신고를 하면 30%를 경감해줍니다. 미신고 후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붙게 됩니다. 

 

관세 자진신고 하는 방법

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면세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바로 QR코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5. 면세범위를 넘었다면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를 눌러 [있음]을 눌러 다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술, 담배, 향수, 일반물품 중 하나를 택합니다. 만약 가방이나 지갑같은 제품이라면 일반물품으로가서, 간단한 품명과 수량, 그리고 단가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신고를 마무리하고, QR코드를 저장해두고, 입국시 신고를 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카카오톡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모바일 지로가 날아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모바일 신고를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